2012. 10. 25.
김선동 의원 “가임암소 사육두수 기준 무효”
송아지안정제개편 현역의원들도 처음 들어, 추후 논의키로
내용도 불법, 절차도 불법
지난 2월 6일 장관고시 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내용과 절차가 불법임이 드러났다.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은 송아지안정제에 관해 △한우협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동의가 없는 점 △국회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가임암소 기준 110만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전에 고시가 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한우협회는 일관되게 가임암소기준 110만 두 적용을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농식품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는 2012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나, 장관고시는 2월6일에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관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끝난 상황도 아닌데 장관고시가 먼저 나온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어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가임암소기준을 명시한 송아지안정제도 운영요령 장관고시가 원천무효 된 셈이다.
김선동 의원은 “축산법 32조에 명백하게 되어있는 기준가격 이외의 조건으로 송아지 안정자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고시 절차도 명백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가임암소 사유두수 기준을 도입한 이 고시는 무효라는 것을 특별 결의 해줄 것을 최규성 농식품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해명을 통해 “남호경 회장은 한우 암소 감축장려금 지급조건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개편이라는 것과 그 개편이 가임암소 사육두수를 110만 두로 해서 도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된 상황이다.
이에 최규성 농수산위 위원장은 서 장관에게 “송아지안정제 개편에 대한 전체 흐름은 김영록 간사도 그렇고 황영철 의원도 몰랐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설령 남호경 회장과 합의를 했다고 치더라도 현역의원들도 몰랐으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김선동 의원으로 인해 국감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송아지안정제 문제가 이후 국청문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2년 10월 25일
국회의원 김선동
121025 김선동 의원실 보도자료(송아지안정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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