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12/3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 재해보험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밭농업직불금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담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31‘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공적 보험성격 강화, 대상품목확대 등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풍수해, 가뭄, 해일 등에 대비한 용배수로 설치,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교체, 관개수로 현대화 등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단계적 확대 지급대상 작물 및 대상토지 확대를 위한 밭농업직불제 재검토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제도개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상제도 도입방안 마련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오염된 비소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쌀에 대한 비소기준 마련 친환경유기농에 쓰이는 황토유황합제 관련 규정 정비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마련 등 김선동의원(통합진보당/순천시, 곡성군)이 제기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선동의원은 향후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2123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