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 재해보험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밭농업직불금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담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월 31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공적 보험성격 강화, 대상품목확대 등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 풍수해, 가뭄, 해일 등에 대비한 용배수로 설치,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교체, 관개수로 현대화 등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단계적 확대 ♦ 지급대상 작물 및 대상토지 확대를 위한 밭농업직불제 재검토 ♦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제도개선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상제도 도입방안 마련 ♦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오염된 비소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쌀에 대한 비소기준 마련 ♦ 친환경유기농에 쓰이는 황토유황합제 관련 규정 정비 ♦ 한국마사회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마련 등 김선동의원(통합진보당/순천시, 곡성군)이 제기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선동의원은 향후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2123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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