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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8.)[민중의 소리] 김선동, ‘박근혜의 진보 탄압’ 시작됐던 경기도서 “국가보안법 청산”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선대위(공식 명칭은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경기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경기 지역은 지난 2013년 국정원 경기지부와 수원지검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며 공안정국 조성과 진보정당 탄압의 시작을 알렸던 곳이다.
김 후보는 이날 "민중의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낡은 국가보안법 체제가 청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보법은 해방 이후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으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국보법이 적용됐다.
박근혜 정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구실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기 직전 진보당을 해산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2015년 걸림돌 판결(최악의 판결)로 뽑히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1000여 군데 수정됐는데,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위기를 탈출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선대위는 "촛불의 명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것"이라며 "박근혜가 진보정치를 짓밟고 학살했던 바로 이곳 경기도에서 진보정치 부활의 싹을 틔워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또한 '경기도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경기도 10대 공약
△서민의 삶을 위한 '국가고용책임제', 경기도부터 시작 
△청년생존문제 실질적 해결로 '헬조선' 탈출 
△공공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복지 실현 
△의료복지 확충, 걱정 없이 병원 찾는 경기도 
△통일대비형 농업대혁명, 경기도 '남북농업협력기구' 조성 
△수원군공항 폐쇄, 평화와 통일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등
김 후보는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해야 노동자가 살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하루속히 도입돼야 농민이 산다"며 "잘 훈련되고 준비된 김선동을 뽑아달라"고 밝혔다.

경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도 "박근혜 없는 봄에도 노동자들이 광화문 하늘 감옥에 올라갔다.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절실하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