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이전 글/보도자료-성명서-언론

[성명] 국민무시, 재벌옹호, 불통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국민무시, 재벌옹호, 불통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당장 발효절차를 중단하라!


21일 저녁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를 발효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며,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일체 밝히지 않던 이명박 정부는 발효일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불통정권임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한미 FTA가 직접 적용되지 않은 미국이 연방법, 주법을 개정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수차례 제기했다. 법관들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를 비롯한 한미 FTA내 독소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한미 FTA로 인해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과 국회의 문제제기는 묵살한 채 미국과의 협의에만 충실한 정부다.

작년말 여야의 합의로 ISD의 개정/폐기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한미 FTA 날치기 비준 직전 이명박 대통령도 ISD 재협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월 현재 외교통상부는 여전히 ISD가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고수하고 있다. 제도를 개정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미국과 무슨 재협상을 한단 말인가. 
투자자라 하는 독점자본과 재벌들을 위한 정부임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결국 국회 날치기 비준, 밀실 이행협의, 발효일 일방통보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정권, 미국과 독점자본, 재벌을 위한 정권임을 여실없이 드러냈다.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이미 발효된 한-EU FTA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경우 한-EU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한-EU FTA의 국회 비준 직전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8개월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은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고 EU측에 의사 전달도 하지 않았다. 개정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위해 국민에게 헛약속을 했던 것이다.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한미 FTA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를 실시한다면 이 정권은 정부로서의 임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한미 FTA가 이대로 발효된다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로 나아갈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정부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를 발효시킬 자격이 없다. 당장 발효절차를 중단하라!

2012년 2월 22일  
통합진보당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선동